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 (제공: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 (제공: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

알뜰폰 홍보관 ‘알뜰폰 스퀘어’ 개소

중고 단말기 판매와 연계 판매 시작

중소기업 외에는 전파사용료 부과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사업자가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한다. 반면 영세한 알뜰폰 지원 취지에 맞춰 중소·중견 기업 이외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2021년 20%, 2022년 50%, 2023년부터는 100% 부과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해외 완성차 기업이 국내 알뜰폰 사업자로 등록해 혜택을 받는 사례를 보여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해외 사업자가 국내 영세 사업자를 위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는 국고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박 의원에게 대기업에 면제해주는 전파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내년부터 20%를 부과해 2023년에는 전면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전달했다. 이번 후속조치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번 후속조치에는 알뜰폰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 개소, 중고나라와 알뜰폰 연계 판매 계획이 담겨있다.

과기정통부는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 국민들이 직접 방문해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를 구축해 27일부터 개소한다. 알뜰폰 스퀘어에서 방문객들은 알뜰폰 서비스에 대해 소개받고 알뜰폰허브와 연계를 통해 맞춤형 요금제를 검색하고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뒀다.

또한 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에서 중고 휴대폰와 알뜰폰 요금제를 연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급제 단말기와 알뜰폰 조합으로 통신비를 경감하게 한다. 중고나라는 전국에 약 60개의 ‘중고나라 모바일’ 오프라인 가맹점을 운영 중인데 금년 내로 편의점 등과 같이 중고나라 모바일 대리점에서 알뜰폰 유심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전파법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 예정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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