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관증인으로 참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 수사관련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출처: 뉴시스)
법무부 기관증인으로 참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 수사관련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26일 “라임자산운용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심 국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종합 감사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낼 당시 관련 의혹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5월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첩보 수준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심 국장은 자신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이 상당부분 수사가 이뤄진 점을 거론하며 “저렇게 수사를 세게 했는데 첩보라고 볼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심 국장은 “대검에 다양한 기구들이 구성돼 있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합리적 결정을 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업무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된 것”이라며 “윤 총장과 남부지검장이 보고 문서를 남기지 않았다면 은폐될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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