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호 의원. ⓒ천지일보 2020.10.26
추연호 의원. ⓒ천지일보 2020.10.26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 마련, 노사 상생·협치 기대...

266회 임시회 기행위 심사 통과 후 2차 본회의서 의결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시의회 추연호 의원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연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에는 안산시가 설립한 공공기관 등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 규정돼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산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과 안산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하며,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되는 비상임이사, 비상근이사 등을 지칭한다.

노동이사의 자격은 공공기관 등의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하되, 설립 1년 미만인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이사의 임기의 경우는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봤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추연호 의원은 “노동자와 경영자 간의 대립적인 관계를 청산해 서로 동반자로서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목적”이라며 “조례안이 의결돼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제26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0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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