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26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26일) 9개월 만에 재개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서울고법은 지난 6일 이 부회장에게 출석하라는 취지의 소환장을 보냈으나 아버지인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이날 법정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로 지정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업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특검이 재판부의 편향성을 이유로 지난 1월 변경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4월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5월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원심 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보면 위와 같은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