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제공: 삼성전자) ⓒ천지일보 2020.10.25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제공: 삼성전자) ⓒ천지일보 2020.10.25

10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지분 처리방법 “논의 안 돼”

이재용, ‘승계 의혹’ 재판 중

삼성생명법도 변수로 작용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별세함에 따라 그가 갖고 있던 18조원 상당의 삼성주식이 어떻게 처리될지 이목이 쏠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종가 기준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18조원에 달한다. 공시 기준 이 회장은 삼성생명 4151만 9180주(20.76%), 삼성전자 2억 4927만 3200주(4.18%), 삼성물산 542만 5733주(2.86%), 삼성전자우 61만 9900주(0.08%), 삼성에스디에스 9701주(0.01%)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3일 종가 기준 이 회장의 지분 가치는 18조 2250억원이다. 이 중 삼성전자가 15조 6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삼성생명(2조 6198억원), 삼성물산(5642억원), 삼성전자우(330억원), 삼성에스디에스(16억 7342만원) 순이다.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건희 회장(20.76%)과 삼성물산(19.34%)→삼성생명(8.51%)→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여기에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이재용 부회장(지분율 17.08%)으로 사실상 이 회장과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 회장의 별세로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선 이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 일부가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이 부회장은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을 언급한 바 있어 향후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될 전망이다.

당장 이 회장이 보유 중인 지분을 총수 일가가 모두 상속받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상속세만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이 회장의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서초사옥 모습. ⓒ천지일보DB
삼성전자의 서초사옥 모습. ⓒ천지일보DB

한편 현재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사전에 계획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 부회장이 이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더욱 투명하고 엄정한 사회적 잣대가 요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최근 여당이 보험업법 개정을 골자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삼성생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법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자산의 3% 외에 모두 매각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가치 반영 방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로 변경해 자산 리스크를 줄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대상이 되는 기업은 삼성뿐이다.

이 경우 처분해야 하는 삼성전자 지분은 최대 20조원(약 4억주) 이상이다. 여기에 외국계 금융사들의 삼성전자 경영권 공격 가능성, 매각차익의 22%에 달하는 법인세 등의 논란이 발생할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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