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지일보 2019.5.21
경찰. ⓒ천지일보 2019.5.21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수서역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한 A씨가 24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수서고속철(SRT) 운영사인 SR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8시 40분께 경찰에 전화로 폭파를 예고했다. 신고를 받은 서울 수서경찰서는 수서역을 급히 수색했다. 하지만 폭발물은 없었다.

경찰은 수서역 쓰레기장에서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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