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어린이들이 쓰는 장난감이나 문구류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판매를 금지 강제하거나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돼 구체적인 제도 보완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환경보건법 개정안에는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과 문구류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해 유해한 것으로 확인되면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 중지나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모차와 같은 유아용품도 대상이다.

또 제조·수입업자가 판매 중지나 회수 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기존 환경보건법은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 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만 규정해 사실상 어린이들이 유해 물질이 들어 있는 장난감이나 문구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이달 말 공포되면 6개월가량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카드뮴 등 중금속, 플라스틱 유연제인 프탈레이트, 휘발성 유기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등 135종의 화학물질을 유해인자로 규정하고 해마다 위해성 평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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