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유서. (출처: 연합뉴스)
A씨 유서. (출처: 연합뉴스)

사망 전 지인에 하소연

사측 “규정에 따른 것”

경찰, 사망 경위 조사 중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지난 20일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한 택배 노동자 A(50)씨가 사망 나흘 전 지인들에게 보낸 내용이 공개됐다.

A씨는 해당 글에서 배송 업무 중 분실이나 파손에 따른 배상금으로 경제적인 압박이 계속됐다고 토로했다.

A씨는 “분실품을 찾기 위해 전화 80통, 문자 40통, 사진 촬영 400차례를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1천원 벌고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하면 30만원을 배상하는 시스템’”이라며 “6시에 일어나 밤 7∼9시까지 배달을 하는 상황에서 미래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탄했다.

택배 노동자들은 업무 중 택배 분실이나 파손이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수령인이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둔 뒤 분실됐거나 배송 완료 전 파손 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다. 택배사는 귀책을 따져 배상 정도를 정하는 규정에 따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김인봉 사무처장은 24일 “규정이 있지만 사 측은 어떻게든 택배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며 “분실·파손이 있으면 100% 택배 노동자가 배상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A씨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 로젠택배 강서지점 하치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이날 오전 2시 30분께 동료에게 자필로 작성한 3장짜리 유서를 핸드폰 메신저로 보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경제적 어려움을 자주 호소해온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남긴 유서의 사실관계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관련 관계자의 불법행위 유무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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