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8

[천지일보=이승연, 손지하 기자] 23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주관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감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라방’ ‘단통법’ 등의 키워드가 대두됐다. 특히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나온 ‘구글 갑질 방지법’에 이어 이날도 구글 인앱결제와 관련해 이동통신사, 스마트폰 제조사까지 논란거리가 됐다.

◆“구글, 통신사·제조사와 앱수수료 수익 나눴다”

구글이 국내 이동통신사 및 스마트폰 제조사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인앱결제 수수료’ 수익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앱결제(In-App Purcahse)’는 애플리케이션(앱) 안에서 서비스 등을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구글이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자체 결제(인앱)를 웹툰, 음원, 전자북 등 디지털 콘텐츠 등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갑질, 횡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에 따르면 구글이 이통사·제조사를 이용해 경쟁사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인앱결제 시 부과하는 30% 수수료의 수익이 통신사와 제조사에 흘러가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미국 하원 반독점 소위가 발표한 보고서에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특정 앱을 선탑재하도록 하고 검색 서비스 경쟁 앱은 선탑재·설치를 불가능하도록 막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反)독점 소위는 구글과 아마존·애플·페이스북이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449쪽짜리 보고서를 펴냈다.

윤 의원은 “구글은 OS 독점을 위해 대포크 협약으로 제조사들을 기술적으로 조처하고 제조사·통신사가 경쟁 앱을 탑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나아가 삼성·LG 등 제조사 및 통신사들과 검색 광고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도 전날 국감에서 “구글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게임 앱의 경우 이통사들이 통신 과금 방식의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플레이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의 최대 절반을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구글 앱마켓에 게임 등의 콘텐츠를 게재하는 사업자들은 구글에 인앱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내고 있다. 그동안에는 30% 수수료를 모두 구글이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대 15%는 이동통신사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2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통신 3사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 과금 결제수단에 대한 부분에서만 수수료를 더 받았다”며 “수수료를 나누는 비율 같은 건 계약조건 상 말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1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13

◆방통위, 라이브커머스 규제 만든다

홈쇼핑과 역차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와 관련해 정부가 규제 의지를 피력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라이브커머스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포털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며 “라이브커머스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중개인’이라 법적 책임이 없고 입점 판매자만 모든 책임을 지는데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라이브커머스는 라이브방송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상품을 소개, 판매하는 스트리밍방송을 의미한다. 라방이라고도 불리며 모바일 실시간 소통에 특화된 ‘MZ세대’를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다. 국내 시장 규모는 정확한 통계치가 없지만 이미 라이브커머스가 정착된 중국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 시장조사기관 아이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라이브커머스 시장은 2017년 190억 위안(약 3조 2000억원)에서 올해 9610억 위안(약 165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법에서는 통신망을 이용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 방송망을 이용하면 ‘방송’으로 나뉘어있어 라이브커머스는 적합한 법규정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 플랫폼인 라이브커머스 관련 법안 개정에 들어갔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이 현실과 맞지 않는 이전의 법체계로 규제되고 있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공정위 작업과 별개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준비하고 있고 해당 법안에 (라이브커머스 규제)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라이브커머스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 위원장은 라이브커머스 허가제 운영에 대해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통신 시장 전반의 문제가 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원욱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원욱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22

◆“통신 3사, 본인인증 패스앱 이용 유도”

이동통신 3사가 본인인증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패스(PASS)’ 앱 이용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지난해 통신 3사는 정부의 개인정보 보안 우려에 따라 올해부터 소켓방식 인증 제공을 전면 중단하고 모든 인증은 표준창 방식을 통해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국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통신 3사가 본인인증 ‘소켓방식’을 임의로 중단하고 자사 패스앱만 노출해 사실상 이용자에 앱 사용을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소켓방식 보안우려를 지적하며 이를 불식시키라 권고했다”며 “중단을 요구했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홍 의원 “통신 3사는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하자 갑자기 소켓방식을 허용했다”며 “이후 사용자인터페이스(UI)에 패스앱 로고를 필수적으로 노출하라는 단서를 달았다”고 성명했다. 또 “문자메시지 인증 수수료를 약 34원에서 40원으로 올리고 패스앱 수수료는 20원으로 줄였다”고 덧붙였다. 패스앱 우대 정황이라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용자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인지 확인하고 우월적 남용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의하겠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원욱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원욱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22

◆SK텔레콤, 불법보조금 ‘1위’… 단통법 과징금 ‘허수아비’

SK텔레콤이 이동통신사 중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이후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불법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SK텔레콤은 전체 위반금액의 60%를 차지했다”며 “방통위의 불법보조금 지급 단속기간 동안 이뤄진 이동통신사들의 LTE 4G 대비 5G 초과지원금 규모는 SK텔레콤이 3.22배, KT는 2.57배, LG유플러스는 1.03배였다”고 전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SKT는 5G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총 119억 2187만 8286원을 초과지원금으로 소요했다. KT는 49억 8220만 5291원을, LG유플러스는 36억 3927만 20원을 초과지원금으로 썼다.

초과지원금이란 이동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단말기 지원금 외에 주는 추가 지원금이다. 추가 지원금으로 책정되는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용자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 단통법으로 금지됐다.

공시지원금은 10만원에 불과한 금액으로도 마케팅비가 수백억, 수천억원 단위로 폭증하지만 가입자 유치 효과는 작다. 반면에 불법보조금을 일부 유통망에만 지급하면 공시지원금의 경우보다 이른바 ‘가성비’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비용도 수십억~100억원 정도 밖에 들지 않고 가입자 유치 효과는 크다. 이러한 와중에 단통법 과징금이 통신사에 끼치는 손해보다 불법보조금을 통한 이익이 더 큰 상황이다.

정 의원도 “불법 가입자 확보로 인한 기업의 이익이 행정처분보다 높기 때문에 방통위 과징금 부과가 불법행위를 막지 못했던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 측은 “지난해 3월 단통법 위반으로 28억원(▲SK텔레콤 9억 7500만원 ▲KT 8억 5100만원 ▲LG유플러스 10억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통신사들이 불과 한 달만인 같은해 4월에 대규모 불법보조금 살포를 했다”며 “방통위 단속과 제재 효과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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