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월 정신 통한 연대와 진실규명에 동참
신수정 시의원 대표발의로 정부·국회에 건의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 (제공: 광주시의회) ⓒ천지일보 2020.10.23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 (제공: 광주시의회) ⓒ천지일보 2020.10.23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 광주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의 대표 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약칭)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것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제주4.3사건은 지난 1948년 4월 3일 무자비한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우리 현대사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반세기의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2000년에 이르러서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제주 4.3 평화공원 조성 및 경찰과 국방부의 유감 표명 등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다.

그러나 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피해 당사자인 제주도민 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조치 관련 규정이 미비해 더욱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현행 법률(제주4.3특별법) 개정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보상 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신수정 의원은 “국가공권력의 무차별적인 민간인 학살, 끊임없는 폄훼와 왜곡을 경험한 제주4․3과 광주5․18은 역사적 동지”라며 “제주4.3특별법 개정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광주 5월 정신을 통해 국가폭력에 희생된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연대하는 길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오는 27일 광주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 후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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