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8

한상혁 “플랫폼 사업자 규제 준비중”

 “라이브커머스 규제 내용 담길 것”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홈쇼핑과 역차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와 관련해 정부가 규제 의지를 피력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라이브커머스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포털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며 “라이브커머스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중개인’이라 법적 책임이 없고 입점 판매자만 모든 책임을 지는데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라이브커머스는 라이브방송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상품을 소개, 판매하는 스트리밍방송을 의미한다. 라방이라고도 불리며 모바일 실시간 소통에 특화된 ‘MZ세대’를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다. 국내 시장 규모는 정확한 통계치가 없지만 이미 라이브커머스가 정착된 중국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 시장조사기관 아이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라이브커머스 시장은 2017년 190억 위안(약 3조 2000억원)에서 올해 9610억 위안(약 165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법에서는 통신망을 이용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 방송망을 이용하면 ‘방송’으로 나뉘어있어 라이브커머스는 적합한 법규정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 플랫폼인 라이브커머스 관련 법안 개정에 들어갔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이 현실과 맞지 않는 이전의 법체계로 규제되고 있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공정위 작업과 별개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준비하고 있고 해당 법안에 (라이브커머스 규제)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라이브커머스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 위원장은 라이브커머스 허가제 운영에 대해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통신 시장 전반의 문제가 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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