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아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4.17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아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4.17

‘코로나19로 사용 못한 어르신 많아’

“어르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최선”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용되지 못한 2020년 어르신 목욕권과 이미용권의 사용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산시의회가 지난 21일 폐회된 제225회 임시회에서 행정부에서 발의한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조례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경로장애인과나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목욕탕 등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참여해 준 시민들의 복지혜택 손해를 최소화하고 목욕권과 이·미용권의 조기지급으로 사용기간을 더 길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상황 발생 시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어르신 목욕권 및 이미용권 ‘사용 연장’에 대한 단서 조항이 신설됐으며, 지급 시기를 ‘반기 첫 달 5일부터’에서 ‘반기 첫 달부터’로 변경했다.

시는 현재 이·미용업소 이용료와 어르신들의 사용 편의 등을 반영해 ▲혼합형(목욕 6장·이미용 3장) ▲단일형(목욕 9장) ▲단일형(이미용 9장) 등 반기마다 3가지 유형으로 목욕권과 이미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감소해 목욕권과 이미용권의 사용이 저조했다”면서 “기존 조례로는 이미 제공된 목욕권과 이미용권의 사용 기한을 늘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이 어르신들께 잘 전달돼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르신 목욕권과 이미용권 지원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경로문화 확산과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아산시의 대표적인 노인복지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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