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사랑의교회 홈페이지 캡쳐
(출처: 사랑의교회 홈페이지 캡처)

“6일 사랑의교회 순장 모임 했다” 제보 

서초구 “서울시 공문 받고 집합금지 명령”

‘집합금지’ 19일부터 별도지시 때까지 

사랑의교회, 다시 비대면 예배 전환 불가피 

[천지일보=최윤옥 인턴기자] 오정현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가 최근 방역조치를 위반하고 예배·모임을 진행해 서초구로부터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초구청 관계자는 천지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6일 사랑의교회에서 50명 이상이 모여 예배‧모임 한 사실이 서울시에 제보됐고, 서울시로부터 공문을 받아 19일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순장 모임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장’이란 교회 내에서 작은 소모임을 이끄는 리더를 칭한다. ‘구역장’과 같은 의미다. 사랑의교회의 순장은 수천명에 달한다. 사랑의교회에선 매주 화요일마다 이 순장 모임이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8월 19일부터 수도권소재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예배‧행사‧식사 등 50인 이상 대면 모임을 금지하도록 제한한 바 있다. 

사랑의교회의 집합금지기간은 10월 19일부터 별도지시가 있을 때 까지다.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의 대표자와 이용자는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조치 되며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사랑의교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이 12일 이상 늦어진 이유에 대해 “처벌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협의하는 시간이 걸렸다”며 “또한 모임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위한 시간도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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