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양주=송미라 기자] 경기도 양주시가 2021년도 생활임금을 9750원으로 인상해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을 보완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비롯해 종합적으로 결정한다.
오는 2021년 양주시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9570원보다 180원 1.9% 인상된 금액이며, 오는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 1030원, 11.8%가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시는 지난 2016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지난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시행해 왔으며 매년 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 결정을 통해 생활임금액을 인상해 왔다.
시 관계자는 “경기북부 시‧군 생활임금 결정액과 시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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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라 기자
misomerry5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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