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 caption

[바르샤바=AP/뉴시스] 22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의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 선택권' 지지자들과 '낙태 반대'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여 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다.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선천적 결함을 가진 태아의 낙태를 허용하는 그간의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폴란드에서는 성폭행과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 임산부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낙태할 수 있게 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