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캡처)
(출처: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캡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추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윤 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하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주장과 관련해 “수사지휘권 발동이 범죄자 말 하나에 근거도 없이 됐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부하라면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대검 조직이란 건 총장 보좌하기 위한 참모조직”이라며 “(명령대로 따라야 하는 부하라면) 국민 세금 거둬서 대검찰청의 방대한 시설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은 정치인이며 정무직 공무원이다. 전국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 지위에 떨어지기 때문에 정치 중립과 사법 독립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선 대부분 검사와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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