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관련 기자간담회서 밝혀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해양경찰청이 22일 지난달 발생한 ‘북한군의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인터넷 도박 등으로 채무에 시달린 끝에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후 인천 해양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격 공무원 이모씨의 휴대전화와 주변인 진술 조사, 계좌 추적 등을 종합한 결과 이같이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해경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실종 전날인 지난달 9월 20일까지 15개월간 591차례에 걸쳐 도박 계좌로 송금했다. 총 도박자금은 1억 2300만원으로 자신의 급여와 금융기관, 지인 등으로부터 빌렸다.
또 어업지도선 동료 등 30여 명에게 꽃게 대금으로 받은 돈 730만원도 마지막 당직 근무 직전까지 인터넷 도박으로 사용했다.
해경은 “피살된 이 씨가 급여를 압류당하는 등 절박한 상황이었고, 북측에 자신의 인적사항과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경은 “이씨가 피격 당시 입고 있었던 붉은색 구명조끼는 이 씨의 침실에 있던 것과 유사한 것이라는 동료들의 증언이 있었다”고 했고 “실종 당시 이용했던 부유물은 파도에도 분리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누워있을 수 있는 1미터 중반 길이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슬리퍼가 누구 것이냐’는 논란과 관련해선 “동료 직원들 모두 ‘자기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했고, ”이들 중 2명은 ‘이씨가 신고 다니는 것을 봤다’고 말해 이씨 것으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