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를 실시한다. 명찰시안.(제공: 춘천시)ⓒ천지일보 2020.3.13
강원도 춘천시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를 실시한다. 명찰시안. (제공: 춘천시) ⓒ천지일보 DB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공인중개사법 위반사건 수사

강남4구 개업공인중개사 해외체류 중 불법 중개행위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공인중개사가 해외에 머무르는 동안 무자격 대리인들에게 부동산 거래를 중개토록 한 공인중개업소 종사자들이 적발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개인공인중개사가 해외 체류 중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수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8개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등 총 14명이 형사입건됐다.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이 이뤄질 때는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가 직접 서명‧날인해야 한다. 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가 하는 것도 안 되고 자격증이 없는 보조원의 중개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지난 7~9월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4개 자치구 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출입국 내역과 업체 거래신고 내역을 비교‧대조해 이들을 적발했다.

민사단은 이 외에도 ▲무등록‧무자격 중개 ▲유사 명칭 사용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으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26명을 형사 입건했다.

부동산 중개 관련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외 체류기간 중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자전거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집값을 왜곡시키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 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사단장은 “부동산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업소에 게시돼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비교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 역시 집중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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