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 재판중

“조주빈, 전무후무한 범죄집단 만들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 조주빈(25)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주빈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다수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성착취 유포 범죄집단의 ‘박사방’을 만들었다”면서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주빈은 성착취 피해자를 상대로 무수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텔레그램 박사방에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다량 유포하고, 구성원들과 함께 보며 능욕하고 희롱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현재) 피해자들은 조주빈에 엄벌을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전자장치 45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조주빈은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하고 성 착취물을 만들며 유포한 혐의와 함께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적용된 혐의는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아동청소년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 및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사기 ▲사기미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이다.

조주빈은 조직원들에게 피해자와 오프라인 만남 기회를 제공하고, 미공개 성 착취물의 우선적 다운로드 권한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사방의 성 착취물이 10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다운로드 권한은 단순히 공유 차원을 넘어 금전적인 이득 주는 행위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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