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 후엔 평균 이하로↓
서울·강남3구 민감한 반응
최근 감소폭 더 두드러져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 때리기’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이래 아파트 증여가 폭증한 후 관련 법안 통과 후에는 상반기 수준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표 직후 한 달 동안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상반기보다 월 평균 5배 수준으로 잠시 뛰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집합건물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집합건물의 월평균 증여량은 2831건이다.
서울에서 월평균 1388건, 경기도와 인천에서 각각 1157건과 286건 아파트 증여가 이뤄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금을 대폭 강화한 7.10 대책 발표일부터 한 달간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1만 3515건으로 상반기 월평균에 견줘 무려 5배 수준으로 뛰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증여는 7556건으로 444%나 폭증했고, 그 가운데 강남 3구는 422건에서 2509건으로 증가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증여 처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진 의원은 “부동산 세금 강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다주택자들이 규제를 피하려고 증여로 몰린 것”이라고 추측했다.
8월 4일 ‘부동산 3법'(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과 증여 취득세를 최대 12%로 올린 지방세법 통과 후 한 달간 수도권 증여는 2620건으로 떨어졌다. 한 달 만에 크게 떨어져 상반기 월평균보다 약간 더 적은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특히 서울과 강남3구가 크게 줄었다. 부동산 3법 통과 후 한 달간 서울의 증여는 1157건으로 상반기 월평균보다 17%가량 감소했고, 강남 3구는 282건으로 33% 줄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 셈이다.
이어 추석 연휴를 낀 최근 한 달(9월 11일∼10월 10일) 동안 수도권 증여는 1734건으로 상반기 월평균보다 39% 감소했다. 서울은 745건, 강남 3구는 147건으로 각각 46%와 65%가 감소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8월 4일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서울 아파트 증여가 감소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감소폭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 3.2%에서 최대 6%까지 인상했으며, 양도세율과 취득세율, 재산세까지 모두 인상해 사실상 아파트와 주택에 투자가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했다.
세부적으로는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렸고,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세분화했다. 또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 (6~42%)에서 60%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해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와 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 75%에서 배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