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가운데 ‘거래상 지위남용’에 따른 갑질 행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정위가 접수한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거래상 지위남용이었다.
지난해에는 208개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중 거래상 지위 남용이 76건으로 36.5%를 차지했으며 부당한 고객유인 40건, 부당지원 37건, 거래거절 19건 등의 순이었다.
거래상 지위남용은 2015년 49.6%, 2016년 41.0%, 2017년 46.7%, 2018년 42.9% 등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기록해왔다.
거래상 지위남용이란 거래상대방이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도록 강요하는 등 우월적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공룡 플랫폼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불공정행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은 불공정행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라며 “일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속도로 독과점화된 만큼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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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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