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천지일보 DB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천지일보 DB

당정, 법 개정으로 ‘원천봉쇄’

제3자 매각때도 절차 등 동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5년 공공임대 사업자가 시세 차익을 위해 임차인을 몰아내는 횡포를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 만들어진 법안이다.

5년 공공임대는 입주자가 5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으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많이 공급돼 있다. 건설업체 등 임대사업자는 입주자의 우선 분양전환이 취소됐을 때 집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해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분쟁이 지속됐다.

분양전환 가격이 공급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 가격으로 낮다 보니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분양전환보다는 제3자 매각이 훨씬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주자의 자격 박탈로 인한 제3자 매각 시 분양전환 때와 같은 절차를 거치고 같은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를 굳이 중도에 쫓아낼 이유가 없다.

개정안은 또 우선 분양전환 받는 입주자의 자격을 명시해 입주 이후 분양전환 때까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로 규정됐다. 선착순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된 경우 분양전환 받을 때 입주시 자격요건 중 주택 소유기준을 충족하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을 지은 건설업체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한편 전국 5년 임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6만 822가구가 있다. 이 가운데 민간 건설업체가 짓고 관리하는 주택은 5만 5885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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