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기본 정신이라 할 수 있는 ‘세계인권선언’의 18조에는 인간은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에도 같은 조항이 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적 정부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로부터 11년째 종교탄압국으로 지정된 북한의 헌법도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명시된 헌법과 달리,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숭배 외에는 어떤 종교의 자유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성경공부를 했다거나 성경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공개처형 또는 실종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문제와 더불어 북한의 종교탄압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종교의 자유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은 종교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며 살고 있을까. 답부터 말한다면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지난달 2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앞에서는 강제로 끌려가 개종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 회원 3000여 명의 시위가 있었다. 강피연은 한기총에 의해 ‘이단’이라 규정된 교단 신도라는 이유로, 개종목사의 사주를 받은 가족에 의해 납치 감금 폭행당하고, 특정 장소에 끌려가 개종목사로부터 장기간 강제개종교육을 받았다고 성토했다. 또한 ‘돈’에 눈이 멀어 가족을 이간시키고 인권침해를 일삼는 개종목사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강피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종교탄압 방치국가인 셈이다. 어떤 이유로든 타인의 종교를 박해하거나 강제로 개종시키는 행위가 용납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다수가 속한 한기총의 입김에 소수 종교인들의 인권이 방치되는 행태를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강제개종교육인지 생각해보면 강제개종교육이 금지돼야 할 이유는 명백해진다.

부패한 한기총을 떠나 소위 이단으로 옮겨가는 국민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돈’에 눈먼 삯꾼 목사들의 궤변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행태에 국가가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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