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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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동등한 정도의 지식, 학위, 경력 등을 갖춘 6급 이하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에게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전문상담사)인 진정인 A씨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하 교육공무원 및 공무원에게는 일반강사 2종 강사비를 적용한다”며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강사 3종 내 외국어·체육·전산강사 등 강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 A씨는 교육학 박사학위를 소지했으며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모 교육청이 시행하는 공동교육과정의 심리학 수업을 담당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감은 “교사와 교육공무직은 현행 교육법상 다른 집단에 해당한다”며 “강사비 책정 기준을 총 3단계로 분류한 것은 공무원 신분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므로 A씨에게 일반강사 3종 내 외국어체육·전산강사 등 강사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목적은 공교육 내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외부강사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은 공동교육과정에 적합한 지식, 학위, 경력 등을 갖추면 외부 강사가 될 수 있다.

인권위는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권한·책임, 교육운영 방식 등에서 양 집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공동교육과정의 외부강사 채용의 목적이 교사가 부족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외부강사를 채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정도의 지식, 학위, 경력 등을 갖추고 있다면 동등한 수준으로 처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A씨가 공동교육과정 수업(성격심리학 연구)에 유사경험이 있고, 더욱 전문적일 수 있음에도 같은 박사학위를 가진 공무원보다 강사료가 적게 책정된 것”이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한 차등이라기보다 공무원 신분 여부에 따른 차등이라고 볼 수 있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교육감에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내 공동교육과정 강사비 책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A씨가 재직 중인 고등학교 학교장에게는 개정된 공동교육과정 강사비 책정 기준에 따라 강사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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