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오늘(22일)부터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재판부·검찰·변호인 등이 향후 재판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사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는 대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서 거짓정보를 유포하거나 중요정보를 은폐하는 수법 등 각종 부정거래를 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와 달리 이 부회장 측은 합병 당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이뤄진 합법적인 활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1년 9개월간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대립을 보였던 만큼 이번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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