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관련 시설. (제공: 법무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관련 시설. (제공: 법무부)

대체역심사위가 대상자 판단

목포교도소 54명 시작으로

올해 총 106명 대체복무

급식·물품·시성관리 등 투입

예비군은 6년차까지 3박4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오는 26일부터 교도소 등 기관에서 처음으로 대체복무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된다. 이들은 대전에 들어설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600여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22년까지 생활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 목포교도소 54명 등 3개 기관 106명을 시작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한다.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면 대전에 있는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공무 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기본교육’과 ‘대체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3주간 실시한다. 기본교육엔 양성평등과 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 등이 포함됐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관련 시설. (제공: 법무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관련 시설. (제공: 법무부)

복무기관에 배치된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내 공익에 필요한 업무 중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 및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는 제외했다”며 “현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활동을 수반하되 고역이 되지 않는 업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체복무요원은 ▲급식(식자재 운반, 조리 및 배식) ▲물품(구매물품‧영치품‧세탁 물품 분류 및 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분류 및 배부, 도서관 관리, 교육교화 행사 준비)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이동 및 생활보조, 방역)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 환경개선 작업)에 등 업무에 투입된다.

근무는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업무 중엔 근무복을 입게 할 방침이다. 이들의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의 기준에 맞춰 지급하며,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평일 일과 종료 후 및 휴일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외부교통권도 보장받는다.

휴가나 외출, 외박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에 현역병에 준하는 휴가 등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무부는 대체복무 요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해 복무 만족도 조사·고충 심사 청구 등 인권보장 방안도 마련했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전반에 관한 ‘대체역복무관리규칙’을 제정했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복무관리관을 지정하고 대체복무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대체근무자 근무복. (제공: 법무부)
대체근무자 근무복. (제공: 법무부)

대체역복무관리규칙에 따르면 근무태만이나 가혹행위 등을 이유로 경고를 받으면 5일을 연장하게 되고, 4회 이상의 경고를 받는 등의 경우 대체역 편입 취소까지 할 수 있다.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병으로 다시 입대해야 하며, 형사 고발도 될 수 있다.

예비군 훈련은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대체복무요원에 준하는 복무관리를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대체복무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를 이루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리며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올해 6월 30일부터 해당 법이 본격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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