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갑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반말로 시작해 막말·폭행 이어져

“기업대표부터 존댓말 실천해야”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1. 상사는 제 직책을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고 부르거나 심지어 이름을 부릅니다. 다른 부서원 부를 때도 ‘야’, ‘너’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출퇴근 시 인사를 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야, 난 당신이 싫어. 당신이랑 마주치는 것도 싫다고”라며 화를 냈습니다. 제가 항의를 하자 저를 때리려고 손을 들기까지 했습니다.

#2. 대표가 직원들을 너무 무시합니다. “누가 언제부터 이렇게 관리했어?”, “이거 왜 이래, 왜 보고도 안 해, 이게 자네 회사야?”라며 시도 때도 없이 온갖 트집을 잡고 못살게 굽니다. 하루는 한 직원 책상 앞으로 가서 “당장 컴퓨터에서 손 떼. 빨리 정리하고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자네가 한 게 뭐 있어? 자네가 뭘 했는지 보여 봐”라고 소리를 질러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꼰대상사’의 ‘반말’이 점점 심해져 ‘막말’이 되고, 폭언과 위협으로 이어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제보 받은 사례를 21일 공개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중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를 만든 광고 전문가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공영홈쇼핑 전문위원 채용 과정에서 허위 경력 기재가 있었다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 질의 도중 ‘어이’라고 발언해 태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그냥 ‘허위’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직장갑질119는 “최 대표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존댓말을 하는지, 반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젊은 직장인, 여성 직장인들은 대표님과 상사님의 반말과 무시, 하대와 모욕에 고통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반말은 친근감의 표시일 수 있다”며 “하지만 5~60대 관리자가 2~30대 사원에게 ‘야’, ‘너’라고 부르고, 신입사원이나 직급이 낮은 직원의 ‘군기’를 잡기 위해 반말을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단체는 “남의 집 귀한 자식,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직급이 낮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어이’, ‘야’, ‘너’, ‘이게’, ‘자네’, ‘당신’과 같은 낮춰 부르는 표현은 상대방의 인격권과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기업의 대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부터 직원들에게 존댓말을 하는 ‘존댓말 캠페인’을 한다면 직장갑질은 훨씬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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