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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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일상적인 (성)폭력 피해는 물론이고 성인임에도 사생활의 통제를 과도하게 받는 등 반인권적 상황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다”며 “특히 일부 선수는 근로조건이 지도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등 불공정한 계약 환경에 놓여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침해를 조장·묵인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지자체)장에게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여성 선수에 대한 성차별을 해소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모성보호 정책을 수립할 것 ▲각 종목에서 체육지도자 성비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것 ▲선수의 근로계약 실태 파악 및 표준근로계약서 도입할 것 등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여성선수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 분야 모성보호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각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광역 및 기초지차체단체장과 시도체육회장 및 시군구체육회장, 공공기관장 및 공공단체장에게는 ▲중장기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의 통제된 합숙소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단기적으로 불가피하게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관리 지침을 제정·운영할 것 ▲합숙소의 인권 침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조례 및 규정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을 둔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스포츠 분야 인권 보장 및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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