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 caption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0일 열린 제23회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환매 중단으로 1조원대 금융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남은 라임 펀드들을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하기 위한 사전 조치인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결정했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린 모습.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