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양시당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비상방역과 관련한 조직정치 사업을 보다 강도 높이 펼치고 있다고 8월 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평양지하철도를 소독하는 방역원들. (출처: 연합뉴스)
북한 평양시당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비상방역과 관련한 조직정치 사업을 보다 강도 높이 펼치고 있다고 8월 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평양지하철도를 소독하는 방역원들. (출처: 연합뉴스)

민주조선, 관련 법률 내용 소개

코로나19 대응 관련 3단계 도입

위원회도 구성… 감염에 신속 대응

방역조와 봉쇄조, 치료조 투입 관리

전문가 “단지 방역 차원의 입법일 뿐”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한 비상 방역 법안을 내놨는데, 남측의 거리두기 3단계와 같이 방역 등급을 나누고 있는 셈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한명도 없다고 줄곧 주장하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바이러스 퇴치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관련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방역 등급, 1급·특급·초특급 구분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지난 17일자 ‘비상방역법의 중요내용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방역 등급 구분법을 소개했는데, “전염병의 전파속도와 위험성에 따라 비상 방역등급을 1급, 특급, 초특급으로 구분한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가장 낮은 단계인 1급은 북한 내 코로나19 유입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상정하고, 국경통행과 동식물이나 물자의 반입을 제한한다. 실제 이 단계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 관련 조치가 취해짐은 물론이다.

다음 단계인 특급은 코로나19의 실질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때는 국경을 완전히 막거나 코로나19 발생 지역을 봉쇄하는 조처를 실시한다.

초특급은 코로나19가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 상황을 뜻한다. 초특급 단계에선 국경과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을 봉쇄하고 집체모임과 학업 등을 중지한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월 월북한 탈북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자 개성시를 봉쇄하고 ‘최대비상체제’를 선포한 바 있는데, 이번에 공개한 방역 법안을 보면 당시 방역 등급은 ‘특급’에 준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최악의 경제난 속에서도 현재 국경과 연안을 완전 봉쇄하고 있다.

매체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역과 인접 지역을 완전 봉쇄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강도 높은 방역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방역체계 관장 조직도 신설

북한은 방역등급을 정하고 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는 조직으로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도 신설했다. 위원회는 전염병 위기가 닥치면 중앙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하고, 지휘부가 국가 비상방역대책안을 작성하는 등 선제 조치를 통해 전염병에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방역사업은 신속기동방역조와 봉쇄조, 치료조로 나뉘어 진행한다. 전염병 의심자가 있으면 신속기동방역조를 급파해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를 실시한다. 양성 판정 시 실시간 검사로 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2차 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1차 양성 판정 직후에는 발생지역에 대한 긴급비상 방역 시행과 봉쇄 조처를 한다. 발생·격리지역 오물·하수·변 등은 소독할 예정이다.

전염병 환자와 의심 진단을 받은 사람을 격리시설에 후송해 치료를 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격리한다. 격리 해제 여부는 지휘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비상방역법 적용 대상에는 기관, 기업, 단체는 물론 북한 내 외국인도 포함된다. 외국인 가운데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국가로 출국시키되, 격리 대상이라면 해제 후에 출국을 허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평양 시민들이 3일 평양 려명거리를 걷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국가 비상 방역 강화를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출처: 평양=AP/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평양 시민들이 3일 평양 려명거리를 걷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국가 비상 방역 강화를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출처: 평양=AP/뉴시스)

◆“통치에 활용” vs “홍보용 입법”

이와 관련해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20일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지금까지도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도 없다는데, 방역은 더욱 강화하고 있다”면서 “바이러스 공포에 떨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일부 환자가 있다는 반증도 될 수 있다. 어쨌건 일단 방역 차원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안 소장은 이어 “실제적·절차적 대응 매뉴얼을 만든 것 같다. 하지만 관련 법이 순수하게 방역 등 보건차원뿐이냐는 생각해 볼 문제”라며 “이 법을 통해서 사회통제나 주민 결속 등에도 겸사겸사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코로나19를 내세워 내부 불만도 잠재우고 이동 통제도 강화하는 등 통치에 요긴하게 쓰고 있다”며 “정치적인 색채를 담고 있을 수 있다. 통치권자들에게는 일거양득인 셈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통화에서 “한마디로 홍보용이다. 확진자가 없다고 과장하는가하면 그만큼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것”이라면서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입법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지 뭔가가 있는 법안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신 센터장은 “물론 관련 법 제정으로 내부 체제를 결속시키고 주민을 통제하는 등 부가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당장 지금 필요해서 만든 법이지 전적으로 그런 용도로 마련했다고 봐지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방역사업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사진은 8월 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3면에 실린 평양 여명거리 종합상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방역사업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사진은 8월 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3면에 실린 평양 여명거리 종합상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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