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10.20
원미정 도의원이 19일 경기도의회 3층 제1정담회 회의실에서 전략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10.20

“금고은행 선정시 사회적 가치를 고려

 배점기준에 반영할 필요성 있음” 강조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원미정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 안산8) 의원이 19일 경기도의회 3층 제1정담회 회의실에서 탈석탄 금고 조례개정을 위한 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전략세미나는 이종오 사무국장(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주제발제와 김기현 사무총장(부천YMCA), 장동빈 위원장(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공동실행위원회), 최태량 위원장(기후위기 경기비상공동실행위원회), 이인신 운영위원장(수원 기후행동네트워크), 수원시의회 윤경선의원, 채명기의원 등 관련 전문가와 탈석탄 금고 조례개정을 위한 토론과 세부전략 수립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종오 사무국장은 ‘탈석탄 금융 선언의 배경과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석탄발전 투자의 위험성, 국내·외 탈석탄 금융기관 등 동향,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및 사례 등을 설명했다.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지 않을 것,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지 않을 것, 향후 일반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인수하지 않을 것 등 탈석탄 선언의 수준을 제시했다.

원미정 의원은 “정부는 재정운용기준에 사회적 가치 원리 강화를 표방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 선정시 사회적 가치 고려를 제시했다”며 “지난 9월 8일 개최된 2020년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서 경기도가 서명한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문’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4일 오후 4시 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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