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남해=최혜인 기자] 경남 남해군의회가 2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전남 해상경계 등거리중간선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20
[천지일보 남해=최혜인 기자] 경남 남해군의회가 2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전남 해상경계 등거리중간선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20

“어업 터전 잃어 생계 위태”

“홍성군-태안군 사례 따라야”

[천지일보 남해=최혜인 기자] 경남 남해군의회가 2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전남 해상경계 등거리중간선 적용을 촉구했다.

남해군의회 의원들은 “양 지역 어업인들은 연안 바다에서 어업을 생업으로 여기며 살아왔다”며 “하지만 지난 2011년 경남 어선이 남해군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 전남 구역을 침범했다는 주장에 따라 여수해경에 입건되면서 어업분쟁이 촉발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당시 경남 어업인들은 국가기본도상의 경계선을 인정한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타 시군 사건판결과 같이 해상경계는 어느 법률에도 없는 국가기본도상이 아닌 ‘등거리 중간선’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해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는 홍성군-태안군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 사건판결에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는 어떠한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활적으로 긴밀히 연계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한 ‘등거리중간선’을 적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남해군의원들은 “이 판례는 ‘국가기본도상 경계는 도서 소속을 표시한 단순기호일 뿐 관할구역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순 없다’는 사실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재판소는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어업인들의 염원을 헤아려 어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들은 ▲국가기본도상이 아닌 등거리 중간선으로 해상경계 구분 ▲전남도·여수시의 성명서 발표, 소송 취하 요구 등 지역 어업인들 갈등 초래 행위 중단 ▲특정 도서로 지정된 세존도, 경남 쪽 해상으로 변경 획정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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