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유튜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인기 유튜버들 ‘뒷광고’ 논란

줄줄이 사과… 집단소송까지

정부, 5년간 유튜브 제재 0건

“방심위 규제 구시대 머물러”

 

政, 가짜뉴스 100건 수사 중

정치·종교적 목적 제작·유포

“찾는 이 있어 불법정보 양산”

[천지일보=정다준, 손지하 기자] 유튜브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영상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개개인이 영상을 직접 올리기 때문에 문제점도 함께 따르고 있다. 가짜뉴스, 뒷광고, 유해정보 등이 대표적이다.

유튜브는 누구나 손쉽게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또한 원하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즉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영상을 올릴 수 있고 또 쉽게 영상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각적요소만 갖춘 글보다 시청각적요소를 갖춘 영상의 정보전달력이 비교적 높다. 이에 올바른 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유튜브 내 ‘잘못된 정보’도 있다.

◆신뢰 깬 유튜버… ‘뒷광고’ 논란

최근 인기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유튜브 뒷광고는 유튜버가 광고나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제품 등을 소개,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유튜브 뒷광고가 밝혀지자 시청자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에 뒷광고 논란에 휩싸인 유튜버들은 줄줄이 사과 행렬을 이었다. 특히 먹방 유튜버였던 ‘쯔양’은 논란 끝에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씨는 집단소송을 당할 처지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슈스스TV’에 올렸던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콘텐츠 일부가 광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법인 한누리와 서울대 로스쿨 집단소송클리닉에 따르면 이 단체들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온라인 소송닷컴 사이트를 통해 한씨와 관련한 집단소송 참가자들을 모으고 있다. 이 단체들은 “구매자들을 기망한 점”을 들어 소송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5년간 무법천지였던 ‘유튜브 뒷광고’

최근 5년간 허위·불법광고에 대한 유튜브의 제재는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뒷광고를 방지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지난 5년간 심의한 유튜브의 허위·불법광고는 0건이었다.

이 같은 유튜브의 제재 건수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과도 큰 차이다. 지난해 단속이 시작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지난 8월까지 각각 684건, 218건의 허위·불법광고가 적발됐다.

한준호 의원은 “소비자의 ‘퍼스트 윈도우(대표 창구)’는 이미 TV에서 모바일로 넘어왔지만, 방심위의 허위과장·불법광고 규제는 미디어 변화를 읽지 못한 구시대에 머무르고 있다”며 “규제 범위를 유튜브를 비롯한 OTT, 포털 등으로 확대해야 하며, 규제 대상도 식품 외의 소비자와 밀접한 다양한 제품군으로 넓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 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해 뒷광고 금지에 나섰다.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정부

정부는 지난 8월 광복절 집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에 대해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허위조작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유포·확산행위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당시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은 ‘정부가 정치방역을 하고 있다’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 버스에 시위자가 깔려 사망했다’ 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유튜브 게시물 등 허위사실 유포·개인정보 유출 사건 100여건을 내사·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유해정보도 꿀틀꿈틀

올해 1분기 방심위가 유튜브에 불법·유해정보라며 자율규제를 요청한 건수는 436건이다. 이 중 유튜브는 83.3%인 363건을 삭제·차단했다. 이는 페이스북(92.4%)이나 인스타그램(97.6%)보다 낮은 수치다. 그렇다면 73건의 불법·유해정보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유튜브의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접속차단 조치된 3646건 중 불법무기류, 불법금융, 문서위조, 차별·비하 등 기타 법령 위반 항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뉴스는 정치적, 종교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 혹은 단순히 유튜브 등의 조회 수를 늘리거나 상업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만들어 유포한다고 전문가는 분석했다.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유해정보 방지와 관련해 “‘클린미디어’라는 것은 없다”며 “완전한 것은 있을 수 없고, 유해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불법정보가 없게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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