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1조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회장은 지인인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5000만원 가까운 뇌물을 건네 라임 사태에 대한 금감원 검사내용을 입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 등의 혐의로 체포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18일 구속된 상태다. 사진은 25일 광화문광장에서 바라본 청와대. ⓒ천지일보 2020.4.25
광화문광장에서 바라본 청와대. ⓒ천지일보DB

“지휘권 행사 여부 보고받지 않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장관의 수사 지휘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며 “다만, 현 상황에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휘 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갖고 있다”며 “이번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한 사건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적 있다”며 “그런 원칙하에 입장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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