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10.2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10.20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수처법 개정 후 라임·옵티머스 특검 실시, 공수처 발족,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특별대사 임명 등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공수처를 발족시키고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특별대사도 모두 같이 임명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졸속으로 날치기하는 바람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다”며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공식으로 제안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경찰을 통한 공수처 견제 ▲판검사 직무유기·직권남용 수사조항 폐지 등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소위 수사개혁이라고 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며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주고 검찰은 기소권을 갖게 한 것 아니냐”며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대목이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사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가 경찰과 검찰의 상위 기관이 될 수 는 없다”면서 “경찰과 검찰 위에 공수처가 있게 되는 조항도 고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판사, 검사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공수처를 출범시킨 목적은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척결하기 위한 것이지 직무 범죄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 조항이 있으면 모든 판사, 검사들은 고소장 한 장 내면 모두 공수처 수사 대상이 돼 공수처가 사법부 위에 존재하는 게슈타포 같은 존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측에서도 특검을 수용하면 같이 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지 않았나”라며 “법상 임명하도록 돼 있는 비어있는 자리인 특검과 공수처,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특별대사를 같이 동시에 다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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