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기준 이자비율 281% 달해

“고금리 채권, 적극적 정리해야”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4대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채권 중 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채권이 12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신용보증기금(신보), 예금보험공사(예보) 등 금융위원회 산하 공기업 4곳에서 받은 ‘이자가 원금을 넘은 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4대 공기업은 지난 8월 말 기준 총 129만 646건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원금은 총 53조 92억원, 이자는 149조 2552억원으로 원금 대비 이자 비율이 281%에 이른다.

기관별로 보면 예보 자회사 KR&C가 보유한 채권의 이자가 43조 6835억원으로 원금(16조 3832억원)의 369%에 달한다. 캠코가 281%, 예보의 파산재단 266%, 신보 232%, 주금공 210%, 캠코의 국민행복기금 채권 206% 등의 순이었다.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이자가 원금을 초과한 채권에 전액 상환된 건수는 11만 762건으로 집계됐다. 원금 8827억원, 이자 2조 1991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249%에 달했다.

완납 채권 중 이자가 원금을 초과한 채권 현황을 보면 원금 대비 이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예보 KR&C였다. 채권 원금 67억원, 이자 202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301%였다. 캠코의 공사채권은 원금 6743억원, 이자 1조 7819억원(264%), 캠코의 국민행복기금은 원금 1995억원, 이자 3935억원(197%)이었다. 예보 파산재단은 174%, 신보 147%, 주금공 139% 등의 순으로 이자 비중이 높았다.

이들 공기업은 주로 중소기업 등에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고 부실이 날 경우 채권 금융사에 대위변제를 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회수를 진행한다.

민형배 의원은 이자가 원금을 넘는 채무를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포용적 금융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소득이 낮은 서민들에게 고금리 연체이자가 계속 부과되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고 갚기는 더 어려워져 경제생활 재기가 요원해진다”며 “금융공기업이 나서서 연체이자율을 낮추고 장기채권들을 적극적으로 정리, 최소한 이자가 원금의 100%를 초과하는 부분은 회수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공: 민형배 의원)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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