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괴롭힘(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의결

신체적·미혼 조건 등도 금지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음에도 사업주가 조치 의무를 미이행 할 경우 피해자가 노동위원회(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고용부) 소관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으로는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해 처벌만 되고 근로자가 그 시정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민·형사소송을 통한 시정·구제는 피해 근로자에게 입증의 어려움 등 절차상 부담이 크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상황이다.

새롭게 마련된 구제 절차안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미이행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위에서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된 경우 차별적 행위의 중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사업장별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고용상 차별의 특성을 고려해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은 당사자 이외에 차별을 받은 다른 근로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감독관이 고용상 성차별을 인지하고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업장은 근로자의 신청 또는 신고가 없더라도 노동위에 통보해 적극적인 구제로 이어지도록 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불리한 처우가 인정된 경우는 적절한 조치 이행, 불리한 행위 중지,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통해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노동위 구제절차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일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채용 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신체적 조건, 미혼 등 조건 제시가 금지된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에 관해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만 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모집·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하던 것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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