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정부가 시설·기계 경비, 신변 보호 등의 업무를 하는 경비원 명부 작성 시 본인 재산, 가족학력, 보증인 재산 등 경비 업무 목적에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적정 범위로 줄이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교원, 장학관 등 교육공무원도 일반공무원처럼 퇴직사유를 제외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정·서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과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경비원 명부에 기재하는 경비원의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많았다. 경비원 명부에 ▲재산 총액 ▲가옥 종류 ▲부업 ▲가족 성명 ▲학력 ▲직장 ▲교우관계 ▲보증인 재산 등 경비 업무 목적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경비원 명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인 정보의 범위를 경비원의 신상파악 등 업무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퇴직한 일반공무원은 인적사항, 경력, 근무연한, 퇴직사유 및 상벌 사항이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면 퇴직사유와 상벌사항이 제외된 경력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원, 조교,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와 같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퇴직사유와 상벌사항이 기재된 경력증명서만 발급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와 재취업 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민원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공무원 재임용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교육공무원도 퇴직사유 등이 제외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서식이나 규정으로 인해 겪는 국민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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