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15일 이사회를 열어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폐쇄하기로 함에 따라 월성 1호기가 조만간 역사 속으로 묻힐 운명에 놓였다.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있는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만든 원자력발전소다. (출처: 연합뉴스)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감사원 역사상 최장기간 심의가 진행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가 19일 마무리됐다. 약 1년 간 진행된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날(19일) 감사원은 오전 감사위원회를 열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보고서를 의결했다. 심의는 엿새 간(7·8·12·13·16·19일) 이뤄졌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설치된 월성 1호기는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로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했고,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30년의 설계수명을 마치면서 가동이 정지됐다. 다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09년 12월 운전기간 10년을 연장하는 계속운전을 신청하고 5600억원을 투입해 노후설비 교체와 안전성을 강화했다.

이후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계속운전 허가를 받았고 한수원은 같은해 6월부터 월성 1호기 운전을 재개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셌다. 시민단체는 2015년 3월 ▲안정성 평가 누락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원안위를 상대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7년 2월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냈고, 한수원은 항소를 제기했다.

2018년 6월 한수원은 돌연 2022년까지 운영허가 기간이 남아있던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안전성 강화를 위한 투자비용 대비 수익성이 부족한 적자 발전소라는 이유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다고 수차례 밝힌 상황에서 결정된 사안이기에 논란이 있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눈을 감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눈을 감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5

2019년 2월 한수원은 원안위에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신청했다. 같은해 9월 30일에는 국회에서 ‘한수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 요구안에는 ▲전기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조작해 경제성을 과소평가 ▲투자를 통한 수명연장이 가능함에도 조기폐쇄를 의결해 회사에 손해를 가함 등의 지적과 함께 감사를 요구한 것이다.

감사원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관한 감사에 착수했다. 원안위는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2019년 12월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는 수명연장 허가 취소 소송을 각하했고,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감사 6개월 만인 지난 4월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 확정을 위해 9일과 10일, 13일 3차례 감사위원회를 열었지만 감사위원 간 이견으로 보류됐다.

이후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지시하고 담당 국장도 교체하면서 ‘친여 성향’ 감사위원들과 갈등설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타당성이 부족했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급기야 지난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최 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아 사퇴를 압박했다.

감사원은 이번 달 7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관한 감사보고서 확정을 위한 감사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8일과 12일, 13일, 16일 심의를 이어갔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관한 감사 결과는 감사 대관 기관명 및 개인명을 비식별화하는 조치를 거쳐 20일 국회에 보고와 함께 언론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