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본 이용자, 산모A씨에 메시지
A씨 “입양절차 보다가 홧김에” 답변
미혼모, 임신·출산·입양 ‘나홀로 부담’
미혼모단체 “영아 판매·유기, 범죄다”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온라인 중고 마켓에 출산한 지 4일 된 아기를 20만원에 입양을 보내겠다는 글이 올라왔던 것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온라인 중고 마켓에 ‘36주 아이 20만원’ 게시글과 함께 이불에 싸인 아이 모습이 담긴 두 장의 사진이 게시됐다. 게시물을 본 한 이용자는 게시자 A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입양글을 올린 이유를 질문했다. 게시자 산모A씨는 “아기 아빠가 없어 키우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이 IP추적 등을 통해 게시자 확인 결과 제주도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게시글에는 ‘36주 아이’라고 작성됐지만 실제로 아기는 지난 13일 제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모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중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혼모센터와 입양 절차 상담 중 홧김에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글을 올리고 난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게시글을 삭제했으나 해당 글을 확인한 이들이 화면을 캡쳐해 유포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이를 20만원에 입양한다는 것에 대한 공분을 일으키며 A씨의 행동을 비난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A씨가 미혼모라는 사실에 동정하는 분위기가 나오기도 했다. 현재 제주도 또한 ‘아이 입양 게시글’ 파장과 관련해 미혼모 보호 및 지원 방안과 입양 과정에 대해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빠진 미혼모 등에 대한 보호 방안은 물론 입양을 보내는 절차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아이를 입양 보내기 위해 친권 포기 과정을 거치려면 출생 신고를 하고 관련 기관과 충분히 상담한 후에 7일간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길게 느끼는 경우가 있다.
미혼모는 여성 혼자 아이를 키우는 입장인데 대부분 집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집안에서 지원이 어렵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는 100여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정부의 지원은 70여만원 정도라 부담이 클 수 있다.
게다가 출산 예정일보다 이르게 갑작스러운 출산을 하게 되면 미혼모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함께 아이를 낳은 남성이 떠나고 홀로 양육 책임을 져야 하는 여성이 입양 글을 올렸다며 동정의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양육을 선택하고 엄마가 된 여성들은 미혼모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임신과 출산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하거나 혼자 육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전일제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혼모의 출산과 산후조리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미혼모센터 등 기관에서 미혼모의 출산을 돕고 산후조리원과 연결해 산후조리를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도내 산후조리원에서 적은 인원만 받고 있어 산후조리원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미혼모(만 24세 미만) 등 대부분의 미혼모는 부모 재산으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이 안 된 경우가 많아서 한부모 지원법에 따라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 현행 한부모 관련 지원법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이 돼 있을 때만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의료비와 생계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가족의 낙태 권유 등 마찰로 인해 부모에게서 벗어나 혼자 지내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다면 사회의 도움이 더욱 절실하지만 오히려 국가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게 되는 셈이다.
출산 직후 대부분 산후 우울증을 겪는데 가족과 아이 아빠 없이 원치 않는 임신, 출산, 입양까지 보내야하는 상황이라면 비난보다는 정서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글을 올린 미혼모 A씨는 출산과 산후조리 중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입양 기관 상담 중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려 이런 게시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무엇이 합법적 입양 절차를 밟는 것을 가로막았을까”라며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사회적 비난까지 맞닥뜨린 여성에 대해 보호와 지원하겠고 또 제도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한편 김도경 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생활이 힘들어도 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범죄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미혼모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본인의 행동이 잘못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A씨를 비롯해 미혼모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양육이나 입양 등 선택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절차와 지원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