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항공기를 음주상태에서 운항하려던 아시아나항공 소속 기장이 출발 직전 국토해양부 감독관의 불시점검에 적발됐다.

아시아나 항공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3일 오전 7시 10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 OZ8532편의 소속 오 기장은 게이트에서 항공기로 가기 위해 탑승교를 걷던 중 감독관에 의해 음주 사실이 확인됐다.

게이트 밖으로 끌려 나온 오 기장의 최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67% 정도인 것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오 기장은 이를 수긍하지 않고 채혈측정을 요구한 상태다.

항공법에서는 기장과 승무원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0.04%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지며 자격 효력정지 30일의 행정처분명령이 내려진다.

한편 아시아나 측은 OZ8532편 기장을 다음 국내선 항공기 출발을 위해 대기하던 기장으로 교체했으나 이 과정에서 예상시간보다 1시간가량 늦어져 오전 8시 16분에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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