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 전경. (제공: 목포시) ⓒ천지일보 2020.10.19
목포시청 전경. (제공: 목포시) ⓒ천지일보 2020.10.19

[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목포시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편리한 접수를 돕기 위해 23개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금으로 전년대비 매출감소 업소의 경우 100만원, 영업제한 조치 150만원, 집합금지 조치 200만원이 지원된다.

시는 그간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수받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부의 지급기준에는 부합하나, 과세정보 미비, 공동대표 등으로 추가 확인 서류가 필요하거나 온라인 이용이 취약해 아직까지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접수로 각각 진행되며 오는 11월 6일까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10월 26일 이후 사업장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의 현장 접수센터에서 방문신청하면 된다. 

현장방문신청의 경우 접수자 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접수받으며 이후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새희망자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센터를 개설하고 지원에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