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 ⓒ천지일보DB
악수. ⓒ천지일보DB

여성과 악수를 거부한 무슬림 남성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계관"을 보였다는 이유로 독일 시민권 취득을 코앞에 두고 탈락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행정법원은 여성 공무원과 악수를 거부한 레바논 출신 남성 의사(40)의 귀화 신청 거부가 타당하다고 최근 판결했다.

법원은 그가 "여성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위험한 대상"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악수를 거부했고, 이는 독일에서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융합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독일에서 의학을 공부한 후 병원에서 선임 의사로 재직 중인 이 남성은 2012년 귀화를 신청했다.

그는 이후 시민권 시험에서 최고점을 받아 2015년 귀화 증명서를 발급받는 자리에서 증명서를 건네주는 여성 공무원의 악수 요청을 거절했고, 여성 공무원은 귀화 증명서를 주지 않았다.

그는 이에 독일 당국의 조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한 것이다.

그는 결혼할 때 아내에게 다른 여자와 악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평소 남자들과도 악수하지 않아 여성을 차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슬람 교도들은 종교적 신념으로 다른 성(性)과의 접촉을 거부한다.

법원은 이를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인 살라피스트(Salafist)의 세계관이 반영된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독일 국민이 된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성평등 가치에 따라 생활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악수가 사회적 지위나 성별과 관계없이 오랜 전통을 가진 인사 방법"이며 사업 및 법률 행위에서 합의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어 남성이 다른 남성들과도 악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시민권을 얻으려는 속임수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남성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연방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무슬림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악수가 사회 통합의 가장 민감한 안건 중 하나로 떠올랐다.

2016년 스위스에서는 교사와 악수를 거부한 학부모에게 최대 4천유로(약 535만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덴마크에서는 2019년 초부터 시민권 수여식에서 참가자들에게 공무원과의 악수를 의무화했다.

덴마크 일각에서는 현지 관습에 순응하도록 장려하기보다 이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게 "덴마크답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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