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관련 여론 (출처: 리얼미터) ⓒ천지일보 2020.10.19
임대차보호법 관련 여론 (출처: 리얼미터) ⓒ천지일보 2020.10.19

서울 거주 응답자 재개정 응답 비율 높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최근 개정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만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다시 개정해야 한다(재개정)’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48.1%였다.

반면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현행 유지)’는 주장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38.3%를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3.6%였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별로 임대차보호법 ‘재개정’ 의견과 ‘현행 유지’ 의견 간 격차는 서울에서 가장 크게 벌어졌다.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54.6%가 ‘재개정’ 의견에 공감했으나, ‘현행 유지’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28.1%에 그쳐 ‘재개정’ 응답의 비율이 26.5%p 높았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거주자 중에선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55.1%, ‘현행 유지’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32.9%였고, ‘대구·경북’ 거주자 중에서도 ‘재개정’ 의견이 51.1%, ‘현행 유지’ 의견이 41.0%로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재개정’ 의견이 41.1%, ‘현행 유지’ 의견이 42.1%로 거의 같은 비율을 보였으며, ‘대전·충청·세종’ 지역에서는 ‘현행 유지’가 46.5%, ‘재개정’이 34.8%로 ‘현행 유지’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가 약간 많았다.

응답자 성별에 따라서는 별다른 응답 경향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령대에 따라선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청·장년층 응답자보다 높았다. 50대 이하 응답자 가운데에선 ‘재개정’과 ‘현행 유지’ 응답의 차이가 10%p 정도에 불과했으나, 60대 응답자는 ‘재개정’이 60.0%, ‘현행 유지’가 31.8%로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28.2%p 높았다. 70대 이상의 응답자는 ‘재개정’ 50.6%, ‘현행 유지’가 21.3%로 ‘재개정’ 의견의 비율이 29.3%p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현행 유지’라는 응답이 68.8%, ‘재개정’이라는 응답이 18.4%로 ‘현행 유지’ 응답의 비율이 50.4%p 높았다. 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경우 83.2%가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현행 유지’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4.8%에 불과했다.

무당층으로 분류한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50.9%, ‘현행 유지’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23.3%로 나타나 ‘재개정’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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