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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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부처 및 대한체육회에 제도개선 권고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및 대한체육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인권위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출범해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상황 전수특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학생선수 인권침해의 실태를 구조적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학생선수 인권보호 안전망 확대 ▲학생선수 인권침해 예방 ▲학생선수 폭력 및 성폭력 피해 대처 강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또 제도개선 방안을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장관, 시도교육감, 대한체육회장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인권위는 ‘국민체육진흥법’과 ‘학교체육 진흥법’으로 이원화된 법률구조가 문체부와 교육부 간의 부처 칸막이를 초래하고, 학생선수 인권보호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고 판단했다.

현행 학생선수 인권보호 체계는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교 밖에서 개인 코치 등의 지도를 받으면서 훈련하는 학생선수는 신체폭력 피해나 학습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상태다. 그러나 개인 지도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는 학생선수의 훈련방식 또는 장소에 관계없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지도자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체육시설에서 훈련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관계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 등을 문체부장관과 대한체육회장에게 권고했다.

학생선수 인권침해와 관련해 인권위는 “경기실적이 진학과 지도자의 재계약 여부 평가에 활용돼 경기실적을 위한 무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선수가 수업에 결석한 뒤 대회에 참가하거나 장시간 무리해서 훈련하는 등의 인권침해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학생선수의 건강한 생존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에게 체육특기자 선발, 지도자 평가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과도한 훈련으로 인해 학생선수가 혹사당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체육회 및 각 기관이 협력해 훈련과 휴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준수여부를 관리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소수의 동료선수와 지도자에게 모든 생활을 의존하는 선수생활의 특성상 학생선수가 폭력·성폭력 피해 등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폭력·성폭력 문제는 지도자-선수 관계뿐만 아니라 선후배선수나 동성선수 사이에도 발생하는 등 피해유형이 다양하며, 학생선수가 피해 대처방법을 알지 못하는 비율도 일반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학생선수가 폐쇄적인 환경에 고립돼 피해 사실을 침묵하지 않도록 보다 개방적인 훈련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각 기관이 노력할 것과 가해자 유형별 대응방안 및 신고방법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 학생선수 인권보호 업무가 다수의 기관에 분산돼 있어 학생선수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관계기관이 협업해 정기적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학생선수가 운동선수로 활동하면서 어떠한 인권침해나 착취도 경험하지 않고 아동으로서의 특별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번 권고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계속해서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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