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5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게 지원하는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오늘(19일)부터 받는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날부터 거주지나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23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일부터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시작된 데 이어 PC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오프라인 접수를 시작한 것이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단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은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청 기간 중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소득감소 등의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오는 11월말까지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또는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대상자는 1차 지원금 미수혜자이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만명이다.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산재보험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다.

지격요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로, 지난해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감소요건은 지난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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