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이승 가톨릭관동대학교 라파엘힐링사업단 단장/감염관리위생교육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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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 시대 의사이다. 기원전 370년의 인물로, 당시 철학과 과학 등에서 의학을 분리해 의사라는 직업영역을 창시해 오늘날 그를 의학의 아버지라 칭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사의 윤리 등에 관한 선서문으로 최초 히포크라테스가 기록했으나, 미국의 AMA(미국 의사협회), 영국의 GMC(종합의학위원회), Osteopathic Oath, WMA(세계의학협회)가 제네바 선언이라는 수정안을 거쳐 오늘날 전 세계 의사들의 직업적인 윤리적 지침이 됐다. 의사(medical doctor)의 전문적 직업성에 관한 규정으로 의료법 제2조에서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으며 의료와 보건지도 임무를 수행해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라고 적시했다.

의사는 세계사적이나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현대기 전까지 사회적으로 낮은 직업적 신분이었다. 근대기 서양에서 laymen, apothecaries, physicians 등의 의사가 있었지만, 사회적 신뢰를 받지 못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의원(당시 의사)은 양반의 서자가 주로 선택하는 직업으로 당시 신분은 당상관인 정3품 이상으로 임용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설령 당상관에 임용이 된다 해도 특별한 책무 없이 단지 벼슬의 품계에 해당하는 등급만 오르는 것이 관례이고, 그마저도 대개 양반이나 문관들이 반대하는 상소에 부딪혀 안정적인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상승에 어려움이 있었다.

근대기와 현대기에서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신분이 급상승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르네상스, 의과학과 공학의 발전, 유전자 기술, IT 그리고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 대두 등이었다. 1948년 WHO(세계보건기구)와 UN의 파리 대선언에서 건강권이 의식주 다음으로 인간의 4대 기본권이 됐는데, 의사라는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모든 국민의 권리이고, 국가는 이 서비스 제공에 의무를 지게 됐던 것이다.

최근 공공의대설립과 선발추천학생 등의 이슈가 거의 모든 국민적 관심으로 연일 COVID-19 현상만큼이나 언론에 떠올랐다.

필자가 이 사건에서 놀라운 것은 2가지였다. 코로나감염과 같은 시급한 상황에 의사단체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의료법상 의사의 역할·책임은 마다하고, 환자와 국민대상 ‘집단파업’과 의사단체들의 정부불신으로 국가에 대해 ‘각서’ 수준의 명문화 요구였다. 민주화된 선진 국가에서 직업인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각서’ 요구가 가능한가 의문이 든다.

필자는 의사단체와 정부 양측 주장이 일리가 있어 어느 한편을 지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굳이 편을 든다면 필자는 병상에 있는 환자 혹은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편이다. 얼마 전 한가위 특집방송에 오직 노래로서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사한 직업가수 가황 나훈아처럼, 필자는 직업교수로서 오직 글로서 환자와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드리고 싶을 뿐이다. 아, 테스형! 요즈음 세상이 왜 이래. 아, 테스형! 지금 이 상황에 히포라테스의 선서가 더 필요한가? 혹은 보건복지부의 각서가 더 필요한가? 아프다 세상이 아! 히포크라테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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