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1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12

대검찰청에 고발장 접수해

“사실상 보복성인사 ‘불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3차례 인사 조치를 한 것은 보복성 직권남용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추 장관이 한 검사장을 1년에 3차례 인사 조치를 한 것은 검찰 역사상 전례가 없다”며 “최근 2차례 인사는 정기 인사가 아닌 한 검사장 1명에게만 단행한 인사였고, 검사 필수보직 기간(1년) 인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또 “한동훈 검사장이 추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자 즉흥적으로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단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는 사실상 보복성 인사”라며 “명백히 인사권을 불법적으로 전횡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4일 한 검사장에게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충청북도 진천 본원으로 이동해 근무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있던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뒤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 당시 한 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 선상에 오른 만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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