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의회) ⓒ천지일보 2020.10.18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의회) ⓒ천지일보 2020.10.18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안 등 통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 부결’

“부결된 안건 시민위해 협의로 결정”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미희)가 제237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5일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이은상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합리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천안시장이 제출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천안시 문학관 건립, 입장도서관 건립,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신축 이전, 원도심 문화복합 거점시설 공유재산 취득(전세권), 명동 대흥로 상점가 내 문화공원 조성 등 5건이 부결됐다.

부결된 안건과 관련해 야당 소속 시장 견제 심리가 발동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결된 안건은 여야를 떠나 시민을 위해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다음 임시회에 상정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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