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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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가 내달부터 전체 연체자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기존은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일반 채무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경우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학생과 만 30세 미만 미취업청년에 한해 적용됐던 채무조정 특례 지원은 만 34세까지로 확대되고 상환유예 기간도 최장 5년으로 늘어난다.

또 개인이 연체된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만기 전 회수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앞으로 채무자의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이들의 예금 합계액이 185만원 이하 등 압류금지 예금 범위에 든다면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아울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만 가능했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이 모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게는 신속한 재도전 기회를 주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기간을 ‘실효 후 3개월’로 줄이고 원금상환이 끝난 이자채권의 감면율은 90%로 상향조정하며 단기연체자에게는 유예 기간에 이자율을 최고 15%로 제한해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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